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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매매한집에 제가 보증금없이 월세만 증여로 안걸릴까요?

부모님이 아파트2억8천에 매매하셨는데 평균 보증금 1500~2000/70~80 하더라고요 보증금없이 월세 100만원씩 내면 증여로 안걸리나요? 또 아빠가 이 월세를 모아서 5천이되면 다시 저한테 돌려준다는데 안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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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님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는 대가로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월세를 모아서 5천만원을 되돌려주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7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전혀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