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추가 사업자 등록 가능 한가요?
현재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로 되어있는데요.
추가로 용역 사업자 신고 가능 한가요?
용역 사업은 정보통신 용역 사업 입니다.
또한 추가 용역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하다면 절차와 방법 그리고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 외 추가로 서비스업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새로하여야 합니다. 임차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하시어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제출서류는 위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원천세신고 등 제반 세금신고의무 발생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임대사업자 추가 사업자 등록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나 용역사업의 경우 추가로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하셔서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에 따른 별도의 등록 혹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신 후 해당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 역시 별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임대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와 동일하되,
추가 소득 발생시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5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