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전 도모가 목적입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지급되며 배우자, 자녀(만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만 25세 미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만 61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