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대 관망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

유족연금 수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유족 연금을 수령 중인데 수령자가 본인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어서 본인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있던 유족연금도 같이 수령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연금관리공단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으로 특정 기관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