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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4.11.29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너 궁금합니다.

연봉이 3천이라고 치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보다 더 쓰면 돌려주고 안 쓰면 세금을 내는 것이 연말정산인 건가요? 그럼 연봉 3천에 대한 세금이 연봉 3천은 일년에 다 써야지 0이고 3천 넘게 쓰면 그때부터 환급받는 건지요? 연봉이 3천인데 돈을 5천 썼다고 한다면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조사하는 게 아니고 2천 더 쓴 것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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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개념과 비슷한데, 해당 항목은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30%또는 15%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최대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액)만큼이며, 이를 초과해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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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봉에 따른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연봉(총급여)에 비례해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공제 항목들을 반영한 최종 세금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썼다고 해서 2천만 원을 환급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환급 여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 지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지출한 총 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환급받거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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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소득세법상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나오는 것으로서

    실제 돈을 다 썼는지와는 상관없이 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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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서 최대 약 400만원 정도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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