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에게빌려준돈 사인등날짜등기록이잇는데요?사망시상속포기를 햇다면요?
동생에게빌려준돈 날짜와 사인을받아놓은게잇구 갑자기동생이사망햇는데 동생앞으로빗이잇어서 상속포기를 햇다는데요 상속포기에 동생에게빌려준 도 그것도 상속포기에들어가는지요? 또 지금 그채무에관하여 소송을 동생부인에게 할수있는지요? 지인은 좋게마무리하고싶은데 전입신고도 못하게하고 안타까운사정이라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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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법적으로 받기는 어려워 보이나,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생의 재산,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동생의 상속인인 동생의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을 변제받기 불가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해 법원이 상속포기를 인정하는
선고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