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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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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범인을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를 안하고 체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드라마를 보니까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면서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서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던데요,

만약 ,고지를 안하고 그냥 체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단한금조151

    단단한금조151

    안녕하세요.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형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가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 미란다 원칙은 구소된 피의자에게 고지하여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국가의 사법권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때 미란다원칙을 고지 하지 않는다면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써 받아 들여지지도 않고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 형사가 범인을 잡을때 미란다원칙을 고지안하고 체포하면 처벌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오구 미란다원칙이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닺.

  • 경찰이 범인을 체포힐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을 경우 체포 자체가 위법이 되어 재판 시 형량을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원칙은 체포된 분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사가 이 원칙을 안내하지 않으면, 그 분이 말한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반드시 이 원칙을 안내해 드려야만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