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지인들과 고기구워먹어도될까요

질문그대로입니다

올여름 휴가때 밭에가서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을려고하는데

고기도구워먹고해도될까요?

캠핑처럼 화로에 구워먹을예정입니다

주위에 집들이 있긴한데 신고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사유지라도 함부로 불을 피우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무 밭에서 먹는 게 아니고 사유지에서 먹늕거 아닌가요?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불만 안 피우면 될 것 같아요. 화로처럼 피우지 않고 재 날라가지 않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국가 소유지에서 취사금지된 장소라면 불법인데 사유지의 밭에서 취사를 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우지 말아야할 것을 태우면 불법이 될 수는 있지요.

    고기 구워드셔도 됩니다.

  • 저희도 시골 밭이 있는데 고기 구워 먹어도 괜찬았습니다. 불을 때서 구워먹는게 아니고요. 고기굽는 화로에 굽거나 농막있어서 전기들어오니까 전기팬에 구워 먹는데 아직까진 아무일 없었네요.

  • 저도 시골에가면 밭에서 고기 구워먹고는 합니다.

    중요한건 누구의 밭이냐가 아닐까요?

    자기땅에서 구워먹는데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해결하면되니까 괜찮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