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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그대로입니다
올여름 휴가때 밭에가서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을려고하는데
고기도구워먹고해도될까요?
캠핑처럼 화로에 구워먹을예정입니다
주위에 집들이 있긴한데 신고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사유지라도 함부로 불을 피우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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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268
아무 밭에서 먹는 게 아니고 사유지에서 먹늕거 아닌가요?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불만 안 피우면 될 것 같아요. 화로처럼 피우지 않고 재 날라가지 않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춤추는라면
국가 소유지에서 취사금지된 장소라면 불법인데 사유지의 밭에서 취사를 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우지 말아야할 것을 태우면 불법이 될 수는 있지요.
고기 구워드셔도 됩니다.
초록지빠귀92
저희도 시골 밭이 있는데 고기 구워 먹어도 괜찬았습니다. 불을 때서 구워먹는게 아니고요. 고기굽는 화로에 굽거나 농막있어서 전기들어오니까 전기팬에 구워 먹는데 아직까진 아무일 없었네요.
불같은독수리60
저도 시골에가면 밭에서 고기 구워먹고는 합니다.
중요한건 누구의 밭이냐가 아닐까요?
자기땅에서 구워먹는데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해결하면되니까 괜찮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