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명의자와 실제 사장이 다른경우 노동지청 진정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서 확정 된 시급(급여)와 임금일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알바생 전부가 근무한지 1달이 넘게 급여를 못 받고 있어요
중간에 그만 둔 알바생까지 합하면 총 7명에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알고보니 실제 사장(매일 출근, 매장관리, 자금관리, 인사관리)과 편의점 명의자가 다르더라구요
질문 사항
1.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낼 때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급여와 급여일이 확정 되지 않았는데도 임금 체불이 성립하나요??
3.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대상은 실제 사장 or 명의자 누구인가요??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