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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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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 후 의사소견서 N5번으로 시작하는 발급번호에 대해서 발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치매 관련해서 N5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소견서를 발급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럼 소견서 종류 중에 일반 및 보완서류(치매)로 나누어지던데 보완서류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일반과 보완 둘 다 받아야 하나요? 만약 둘 다 받는다면 발급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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