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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빠른 거북이
걸음이 빠른 거북이24.04.18

집을 상속 받으면 청약을 할 수 없나요?

아파트를 청약할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 집을 상속받게 된다면 청약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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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칙상 무주택자 1순위 청약을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써 청약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내 해당 상속지분을 매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단독주택의 경우 일정조건에 충족된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주택보유자가 되므로 청약이 어렵겠지요.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다는 약속 하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첨 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밖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셔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를 확인하여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집을 받은 경우 청약 자격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청약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에다 공동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사람이 1순위로 당첨되면 건설사가 사후조사를 해 부적격자 통보를 합니다. 당첨된 사람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해야 당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상세 내용은 해당 관계기관이나 분양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주택으로 청약 시 수도권 경쟁률 높은 분양의 경우 당첨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