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을 할 때 무조건 새대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청약을 할 때 무조건 새대주만 가능한지 아니면 세대원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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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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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약에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으며, 그 중 세대원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대주 (청약자)
주택 청약자격은 본인만을 고려하여 구성되는 경우입니다.
청약통장, 거주지 등과 같이 청약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자격입니다.
세대원 (동거인)
세대원은 청약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규제 지역의 경우 세대주가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므로 세대원과 동거인은 1순위 청약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을 고려하실 때, 세대원의 구성과 지역별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원의 구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택 청약을 하기 전에 세대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격은 해당지역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를 충족한 세대주가 신청 대상자 입니다.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 할 수 있으나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 청년우대청약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