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

공공민간임대의 경우에 해당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청약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공공민간임대의 경우에는 10년정도의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청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민간임대와 관련하여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민간임대는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 중 하나로,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임대의 주택 청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요건: 공공민간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면적: 일반적으로 공공민간임대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평형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자산 보유 기준: 부동산 자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득 조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603만160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조건: 주택 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변경이 있는 경우 혼인 등의 사유로 변경된 세대원 전원으로 거주간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민간임대 주택에 청약을 고려하시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와 자산, 소득 조건을 확인하시고, 주택 청약 준비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약조건이 된다면 당첨후 10년을 거주하실수가 있는 정부정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