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2012년부터 국내 유동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있는데 이때 대형마트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까찌 매월 2회의 의무 휴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벽배송 금지라는게 있는건 아니지만 현재 대형마트는 자신들의 오프라인 마트를 일종의 물류센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고 새벽배송을 하기 위해선 대형마트를 자정부터 오전시간에 열어야하는데 이때 의무 휴업을 적용하고 있다보니 유연하게 새벽배송을 활용하는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7월말부터 유통산업발전기복계획에 이런 영어시간 제한 완화방안을 이야기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쿠팡과 같은 온라인 전용으로 키운 대형공룡기업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것을 막고자 심야시간대에서 대형마트들이 자신들이 마트이자 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는곳에서 포장과 배송을 허용할 생각이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이나 노동계쪽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