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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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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만료 전 입건되면 징역형이 확정되나요?

형법을 공부하다가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 2달 전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1심 재판 중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징역형은 사라지나요? 아니면 이미 입건되었기 때문에 1심 재판 유죄판결 확정시 집행유예의 효력이 살아나 징역형에 처해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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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 확정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집행유예된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 확정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1심 재판 중에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징역형의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교도소 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가 경과되었다면 실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