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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지났다
반이지났다24.03.14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권을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포괄양수도거래할때요.

만약계약금과 중도금1회차분만

납부한상태서

포괄양수도거래를 하게되면요

양도자는 비주거용분양권이니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을텐데요


포괄양수도거래로

분양권을 양도하면


계약금과 중도금1회차분 건물분에

대해서 환급받은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토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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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양도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양도자는 양도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부가세도 양도가액에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양수자는 부가세를 양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환급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분양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