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형숙박시설 양도시 대지지분 환급분도 양도 해야하나요?
생활형숙박시설 매수하였는데 대지가액에 대한 환급이 들어왔습니다. 부가세는 양도시에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알고 있는데, 대지가액에 대한 환급분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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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는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마 대지가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실수로 부가세까지 계산하여 매도자가 부가세 부분은 돌려준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양도시 대지가액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세만 수령하시고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부가세 환급신청을 통해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