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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2.09.07
임대차기간 대항력 요건 질문이요

임대차기간동안 제3자에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1.목적물 점유

2.확정일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가족 중 한 명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이사를 전 가족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집의 짐의 한 80%정도는 가져갑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짐을 빼는 것은 괜찮은 거죠?임대차계약시 임차인으로 계약한 본인은 여전히 기존 집의 주소의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짐이 어느 정도의 기본 생활을 할 정도는 남아야 한다라든지 모든 가족이 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든지 여러가지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 한명이 이사하는 것은 전혀 무관한 부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목적물의 점유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짐을 빼는 것은 무방합니다. 모든 가족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요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