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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

임대차기간 대항력 요건 질문이요

임대차기간동안 제3자에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1.목적물 점유

2.확정일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가족 중 한 명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이사를 전 가족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집의 짐의 한 80%정도는 가져갑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짐을 빼는 것은 괜찮은 거죠?임대차계약시 임차인으로 계약한 본인은 여전히 기존 집의 주소의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짐이 어느 정도의 기본 생활을 할 정도는 남아야 한다라든지 모든 가족이 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든지 여러가지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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