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의 조합원 탈퇴시 궁금한점 질문이요
저희는 현 한국 노총 소속의 조합원입니다
10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 본조의 노조사무실과 거리상으로도 멀고 단협이나 임협체결시 도움을 많이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본조와 협상 특성이 맞지않아 전원 탈퇴 후 저희 회사거리와 가깝고 우리환경과 특성이 맞는 다른 한국 노총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질문
1. 탈퇴 후 다른곳으로 옮기기전 단체협약과 합의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옮긴곳에서 새로 체결을 해야지가 궁금하고
2. 그에 대한 해결방안 및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복수노조가 되더라도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기존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탈퇴하면 기존 단체협약은 탈퇴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부 탈퇴하여 노조가 소멸한 것이라면, 당연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만 노동자에게 남아있고 채무적 부분은 소멸되어 새로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조직이 유지된 상태로 상급단체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이 유지되겠지만,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방식이라면 기존의 단협이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 또는 지역별 노조의 지부로 조직변경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동질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조직변경 하는 순간부터 산업별(지역별)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노조와 이전후 노조는 동질성이 유지되는 하나의 노조입니다.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폐기하고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기업별 노조(이전 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