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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코알라203
안녕하세요!
감사인 의견으로 인해, 매년 결산시 연차수당을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소득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1. 해당 미지급비용 연차수당 계산시 연차는 '발생연차'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용 후 남은 '잔여연차' 기준인가요?
2. '연차일수 X 통상임금' 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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