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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1일자로 연차수당 설정 분개를 했습니다.
급여 100 / 미지급비용 100
2023년에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차감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미지급비용 10 / 급여 1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이 줄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반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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