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2월급여대장에 연말정산 반영하여 지급하였는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나중에 4대보험료가 늘어나는 거에 영향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라면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추가납부세액이라면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소득세 부분에 반영되는 것이기에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급금' 자체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급여/상여 등)'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 회사가 나에게 추가로 주는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1년에 한 번씩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4월에 정산을 하게됩니다.

    전년도 급여가 인상된 경우 4대보험료 추가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 징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환급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4대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2월 급여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세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나 보험료에 영향은 전혀 없으니 거겆ㅇ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