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급금' 자체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급여/상여 등)'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 회사가 나에게 추가로 주는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1년에 한 번씩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4월에 정산을 하게됩니다.
전년도 급여가 인상된 경우 4대보험료 추가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 징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