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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이구아나91
생활비 (부부카드)에서 60만원 가량 인출 후
제 카드로 몇일간 나누어 이체 한 후
(6일 얼마 / 13일 얼마 등등)
제 명의 카드값을 대납하는거는 문제없나요!?
오히려 몇일 나누어 현금이 계좌로 입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까요 ㅠ
아니면 한번에 60을 남편 계좌에서 제 계좌로 옮기는게 더 안전한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60만원을 한꺼번에 이체하든 나눠서 이체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이체하여 카드값을 상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굳이 나눠 상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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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현재 방식처럼 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