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주인이 돈을 안 돌려줄 때 퇴거의무
전세 기간 만료에 따라 집 주인이 1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퇴거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돈을 돌려줄 때까지 실거주를 계속하거나, 나아가 아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눌러 앉아 집을 실소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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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에 따라 집 주인이 1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퇴거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돈을 돌려줄 때까지 실거주를 계속하거나, 나아가 아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눌러 앉아 집을 실소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