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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굴뚝새21

상냥한굴뚝새21

전세집 주인이 돈을 안 돌려줄 때 퇴거의무

전세 기간 만료에 따라 집 주인이 1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 이때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퇴거할 의무가 있나요?

  1. 아니면 돈을 돌려줄 때까지 실거주를 계속하거나, 나아가 아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눌러 앉아 집을 실소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반환을 요구하면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시까지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으나,

    실소유하는 건 당사자가 별도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