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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마귀13
기운찬사마귀13

상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치통 치아조임이 있습니다.

상치조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어 비치성치통이 있습니다.

전상치조~중상치조 범주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강악 마취테스트로 손상받은 치아 신경을 진단받았구요.

견디기 힘들정도의 조임과 극통상태입니다.

손상된 전상치조는 앞니부터~송곳니까지의 치아와 잇몸의 감각을 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손상된게 확실한 치조신경만큼의 치아를 발치해버리면 이 조임을 안느낄 수 있을까요

삼차신경통환우들은 발치해도 안된다는 얘기는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질병에 의하 삼차신경통이 아니라,

치조신경을 직접적으로 다친거라 케이스가다르니까요..

치조신경을 고칠수가 없으니

그 감각을 느낄 치아라도 뽑아버리면 이 비치성통증과 조임을 안느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궁금합니다.

느껴지기론 치아에서 조임이 느껴지는것같은 느낌입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상하게 경우에는 상체도 신경을 손상 당했다고 해도 다른 부위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각 이상이 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신경의 병리 증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상 감각은 치아를 발치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병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에서는 구강내과라는 전문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과에서 해당 증상을 치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당한거라면 약물로 치료를 해보시고 그래도 치아가 계속 아프시면 신경치료를 하셔야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