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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2.04

퇴직연금 DC형일때 추계액 계산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를 작성하는데

퇴직연금 DC형은 추계액 계산유형이 1년급여(일할) 이여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상여포함 1년총급여가 46,862,346원인데

1년급여(월할)로 계산하면 기준급여가 3,905,195가 나오고

1년급여(일할)로 계산하면 기준급여가 128,038이 나오는데

그럼 퇴직연금에 128,038원만 불입하나요?

DC형은 1년동안 받은금액에서 /12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방금 설명을 저렇게 들어서 혼란스러워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급여의 월할계산 금액을 dc로 불입해야합니다. 일할은 근거가 다소 의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형의 경우, 연봉의 1/12의 금액이 당년도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월할 계산 한다면 그 금액이 될 것이며, 일할 계산한다면 128,038에 365일을 곱하고 1/12로 나눈 금액을 불입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