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퇴직급여 지급액 차이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DC형과 DB형으로 가입했을 경우, 퇴직 시점에 받는 퇴직급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년차 2400만원, 2년차 4800만원, 3년차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DC형이든 DB형이든 매년 퇴직급여액은 적립을 하겠죠?

그리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용을 하고,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하잖아요.

DC형 : 1년차 200만원 적립, 2년차 400만원 적립, 3년차 500만원 적립

=> 퇴직 시, 1100만원 +근로자의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지급

DB형 : 1년차 200만원 적립, 2년차 400만원 적립, 3년차 500만원 적립

=> 퇴직시점의 연봉으로 재계산하여 1500만원의 퇴직금 지급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시점의 연봉으로 재계산하여 적립된 퇴직급여액과 비교해서 추가 납입하여 지급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DC형은 근속기간동안 적립된 퇴직급여액과 근로자의 운용 수익이 지급되고,

DB형은 퇴직시점의 연봉으로 재계산하여 기적립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DC형은 매년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한 적립금이 지급되고, DB형은 회사의 적립액과 관계없이 퇴직 시 최종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법정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부족분이 있으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며, 평균임금x재직기간으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은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dc형은 근로자의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고 db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라면 금액적으로

    dc형보다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회사의 추계액보다 많다면

    퇴사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운용수익과 관련한 내용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