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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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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준급여, 당년도, 차년도 계산식 질문

(3개월 총 급여/3)+(연간 상여금/12)= 기준급여
로 계산했는데 이 계산식이 맞나요?

만약에 월 급여가 2,750,000원이고 상여금이 1,000,000원이라 할 때


3개월 총 급여=8,250,000원

(8,250,000/3)+(1,000,000/12)=2,833,333.3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당년도 추계액, 차년도 추계액 계산식(급여변동X 전제) 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시는 것은 경영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보다는 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사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방법이지만, 대략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DB형과 DC형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정기성'의 여부에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상여금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의 퇴직금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전원협의체에 회부되어 결과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등이 최근 승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퇴지금 산정은 DB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이는 퇴직 직전의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 퇴직금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의 포함 여부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포함여부는 말씀드리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