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시 서면 사인 후 카톡 사진 전달?
이번에 월세를 재계약 하기 위해 집주인분에게 재계약 하자고 연락했고, 관리인이 따로 연락이 와서 재계약 하는 것 맞는지 물어보고 문서 전달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관리인이 계약사항 중 청소비 부분이 8만원으로 교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저희 집 문에 새계약서(집주인 도장 찍혀있는)를 꽂아놓을테니 확인한 후 사인해서 카톡으로 새계약서 찍어 보내달라합니다. 그럼 관리인 쪽에서 카톡으로 받은 문서 뽑아서 가지고 있겠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모두 동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1부씩 가지면 됩니다. 집주인 도장도 찍혀있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으십니다.^^
법적으로도 유효한 방식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는 의사표시만 기재되면 되기 째두면 서명 사인 후 카톡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관리인이 말한 방식은 실무에서 종종 쓰이기는 하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쟁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 원본을 누가 보관하는지, 서명된 문서의 동일성이 보장되는지가 핵심 문제입니다.서명 방식의 법적 문제
임대차계약은 서면 합의가 원칙이고, 쌍방이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에 임차인이 서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내고 관리인이 출력본을 보관하는 방식은 원본성·위조 여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청소비 조항 변경의 유의점
기존 계약에 없던 청소비 인상이나 금액 변경은 임차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 전달이나 묵시적 동의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변경 전·후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안전한 진행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동일한 계약서 원본을 두 부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필 서명 후 한 부씩 보관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을 통한 진행이라면, 서명된 원본을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대면 방식으로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인이 보관만 하고 임차인이 원본을 갖지 않는 구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