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전, 답 등의 농지를 자녀(또는 조카)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농지를 증여 취득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등기 접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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