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전답 언니랑 지분 2분의1로 명시 아들앞으로 옮길수 있어요?
상속받은 전답 언니랑 지분 2분의1로 등기권리증에 명시되어있는데 등기권리증만으로도 아들앞으로 서류 만들어 이전가능한지요 땅값은 공시짓가로 알아보니 3천만원 조금넘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자녀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시면 자녀 명의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성년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증여받은 토지 공시가격의 약 4%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전, 답 등의 농지를 자녀(또는 조카)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농지를 증여 취득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등기 접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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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자녀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해당 재산을 증여나 양도 등을 원인으로 등기해야 하며 이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