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환불불가규정이라는 약관조항의 무효여부
고시원 계약 시 작성하였던 입실계약서에는
‘등록 및 예약 후 과오, 오납 이외에는 일신상 변동이나 원내 부적응 등 사유를 이유로 잔여 입실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조항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입실할 예정이며, 아직 입실하지 않았으나 저는 이미 보증금5만원과 한달 입실료34만원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위 입실계약서에 입실자인 제가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만, 변심으로 인하여 위 계약을 철회하고 입실료를 반환받고자 합니다.
이 때, 위 약관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환급이 된다면 보증금5만원 또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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