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후덕한매미229
후덕한매미229

고시원 환불불가규정이라는 약관조항의 무효여부

고시원 계약 시 작성하였던 입실계약서에는

‘등록 및 예약 후 과오, 오납 이외에는 일신상 변동이나 원내 부적응 등 사유를 이유로 잔여 입실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조항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입실할 예정이며, 아직 입실하지 않았으나 저는 이미 보증금5만원과 한달 입실료34만원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위 입실계약서에 입실자인 제가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만, 변심으로 인하여 위 계약을 철회하고 입실료를 반환받고자 합니다.

이 때, 위 약관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환급이 된다면 보증금5만원 또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실 예정일이 2024년 12월 30일이므로, 사용예정일 10일 전인 2024년 12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 5만 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시원 약관 중 ‘등록 및 예약 후 과오, 오납 이외에는 일신상 변동이나 원내 부적응 등 사유를 이유로 잔여 입실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3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보증금 5만 원은 계약 해지 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시원 측이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