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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달달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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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7주차 임산부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여 새로운 업무를 배우면서 업무는 어느정도 적응을 하였는데

부서팀장이 스트레스를 줘서 업무가 힘든것보단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라고 언성을 높이며 말을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하기 싫다고 하니 니 애 바보된다 라는 막말을했어요 녹음을 못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ㅜ 부서원 누가 해도 상관없는 업무인데 임신중인 저에게 사람이 들어가는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정리하라는 업무 시키고 본인은 춥다고 안한다네요.. 그 냉장고 안은 저도 춥고 힘든데

  1. 임신중이라는 이유로 그 냉장고안에 들어가는 업무를 지시하였을때 거부할 권리가있는지 궁금하고

  2. 녹음을 할수없어서 막말에 대한 녹음본이 없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근무부서 이동 요청이 가능한지

  3. 부서이동 요청 거부할때 내가 할수있는 말이나 방안은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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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무부서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혹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도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또한 니 애 바보된다 등 막말은 녹음 증빙이 있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고 쉬운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부서로 이동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