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6조 제2항의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는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