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할 때 수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이 따로 있나요?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하면 수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요.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매월 돌려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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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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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수출을 하여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25일마다 조기환급 신청하여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