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소득세 환급신청은 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하는 건가요?
2025년 12월 법인대표 급여 1500만원 지급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 260만 원을 납부하는데요.
소득세 260만원 법인 통장으로 환급 받으려고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르니까
"[01.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환급신청에 체크 하였으므로, (20)차월이월환급세액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뜨네요.
그런데 대표 급여가 2025년 12월에 처음 지급한 거라 이월된 환급세액이 아직 없는데요.
이 경우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소득세 260만 원에 대한 환급 신청은 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