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 경우 소득세 환급신청은 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하는 건가요?

2025년 12월 법인대표 급여 1500만원 지급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 260만 원을 납부하는데요.

소득세 260만원 법인 통장으로 환급 받으려고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르니까

"[01.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환급신청에 체크 하였으므로, (20)차월이월환급세액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뜨네요.

그런데 대표 급여가 2025년 12월에 처음 지급한 거라 이월된 환급세액이 아직 없는데요.

이 경우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소득세 260만 원에 대한 환급 신청은 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 귀속 급여 환급은 현재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연도 초 연말정산시 환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