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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바다매109
말끔한바다매109

혹시 게임내 닉네임만 알고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내에서 게임재화 fc를 선물을하고

입금을 받기로 했는데 fc만받고 입금음 해주지 않은채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현재 알고있는건 게임내 닉네임만 알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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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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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 닉네임을 통해서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해당 ID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에 수사 기관을 통해 영장을 거쳐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게임내 닉네임을 아신다면 해당 게임사를 통해 상대의 신상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게임사로 연락을 취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게임내 재화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기망으로 인한 편취로 사기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위 닉네임만 아는 경우라도 일단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