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중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하고 폭행죄까지
편도 3차선 일반도로 운전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동하려는중 3차선
주행중 이더 차량이 손살같이 다가와서 양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할수없이 상대방 차량을 보내고 다음차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동하려는 순간 양보해주지 않던
그 차량 운전자가 끼어들지 말라며 욕을 하고
갑니다 순간 흥분해서 차량을 가로질러 막아서
차에서 내리게 하고 먹살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복운전에 멱살잡이 폭행으로 고소를 했네요
상대방은 차량에 있지 않고 내려서 대응하려고
했고 순간 분을 못 이기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떤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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