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부터 이자 배당 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에 관하여

내년부터 이자 배당 연금소득도 건보료 정산대상에 포함이된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의미인가요?

확정이 난건지?그리고 자세하게 어떤부분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직장가입자도 직장 이외의 연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건보료가 추가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