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세 계산시 이자해지시기에 따라 귀속년도구분
이번년도 12월에 예금만기가 됩니다.
예금만기를 늦추어 내년1월에 해지하면
이자소득 귀속년도를 내년에 되는건가요?
아니면 예금만기일이 속하는 년도에
해당되나요?
년도별 1천만원이상 이자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수령일입니다. 따라서 이자 수령일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내년에 수령하시면 내년 소득으로 잡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