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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잠자리133

공손한잠자리133

정기예금의 금융 이자소득 발생시기 문의

금융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 때문에

올해 정기예금 만기시 자동해지가 않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기 기간 이후인 내년에 해지를 하게되면 올해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에서는 제외되는게 맞나요?

이자소득은

만기시 자동으로 당해 금융소득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해지하는 그 시점에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법 조항도 궁금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이자를 수령한 날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