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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세기준일이 어떻게되나요?

정기예금 만기일이지나 다음해에 해지정산했다면 이자소득에대한 금융과세기준일이 언제로하게되나요?

만기일과 해지일중 어느것이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활발한콩중이196
      활발한콩중이196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의 경우 실제 이자를 지급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해지일이 금융과세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