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디ㅡ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세금 측면의 변화이며, 건강보험료 부담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향후 별도의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로서는 분리과세 소득은 피부양자 판단시 소득금액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직장가입자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또한 현재로서는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보험료 부과 관련해서 개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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