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장 및 비상장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손익, 채권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손익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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