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되면 배당소득도 수익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20%를 과세해가는 제도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제도가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경우 전체 금융수익을 합산해서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며 그 이하의 금액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시면 되세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금, 증권 소득 등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도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금융소득의 과세체계를 따릅니다.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세는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합산되어 15.4%로 원천징수되고 과세 종료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데,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인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혹은 종합과세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공시를 통해 확인하거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배당소득 역시 금융투자를 통한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 매수매도를 통한 수익, 배당수익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소득은 별개입니다.
배당은 별도의 배당소득세로 분류가 되며 배당이나 이자를 2천만원 이상 받게 되면
종합소득과세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닙니다. 배당,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종전과 같이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 대상 합산 소득으로 포함해서 종합과세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금투세와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이자 소득은 현행처럼 금융소득세 대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모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은 일정 비율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데 순배당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배당 소득 외 주식 매매에서 발생하는 차익 즉,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차이에서 얻는 수익도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과세는 총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 전반에 세금이 부과되니 투자 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투세 중 주식은 매매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걸 말하구요 배당소득은 제외입니다 근데 지금도 배당소득은 15.4프로 세금부과하고 세후로 받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