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공동명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질문 비슷하게 많이 올렸는데요 ㅎㅎ 아직도 헷갈리는게 있어서요ㅠㅠ
신축 분양 아파트 청약이 되었는데요
전매가 3년 입니다. 근데 당첨일~ 입주시기 사이에 삼년이 다 지나서 입주 시점에는 지나있을거같아요
(입주일자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당첨일은 2024.11.28이고 시공사에서 안내하는 건축완료시점은 2027.12 경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후에 소유권이전등기릍 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전매제한이 풀린시점이라면
어머니와 저(현재 계약자)가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라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첨일이 2024년 11월 28일이고 전매제한이 3년이므로 2027년 11월 28일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시공사에서 안내한 건축완료 예상 시점이 2027년 12월경이므로 입주 및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때는 이미 전매제한이 풀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 납부 시점에 공동명의를 진행하려면 추가 명의자(어머니)의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명의 변경 전 세무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주 및 등기 시점이 전매제한 해제 이후라면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 후 등기 이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예상보다 입주가 앞당겨져 전매제한이 해제되기 전에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 변동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