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분양 후 주관사 선정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아파트 청약 당첨되었는데요

이제 입주가 3년이 남았는데

지금 입예협에서 법무법인은 저번달에 선정 해서 협약을 맺은 상태이고

이제 주관사를 선정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빠른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주관사 선정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선정 하게되면 발전기금 이란것도 주관사들한테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꾸려지게 되면 구성 초기 부터 시행사 및 시공사와 원활한 소통을 지원을 하고 입주 전 발생을 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체를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전 복잡한 절차와 정보를 주관사 인력이 쉽게 컨설팅을 하고 선정된 법무법인과 함께 향후 금융 관련 업무 및

    사전 점검 업무를 협약을 하고 향후 입주박람회 개최 및 행사 수익금의 일부를 아파트 단지 발전금등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관사 선정은 입주박람회뿐 아니라 입예협의 초기 행정 업무와 민원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빠른것은 아닙니다. 발전기금은 주관사가 행사 운영을 위해서 입예협에 지원하는 자금이나 ㄹ향후 투명성 논란이 잦은 항목이므로 사용 내역과 결산 계획을 입예협이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예협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단체이므로 운영진이 주관사 선정 과정과 기금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전에 주관사를 선정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이른 편이라고 보는 것을 맞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