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3.03.25

분양에 당첨되서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입주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잔금일이 입주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추후 입주기간이 1~3월말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3월말 입주한다면 3월말에 잔금 입금하고 3월말에 입주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입주일과 상관없이 입주일 시작일인 1월에 잔금은 무조건 입금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입주할때 납입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이유로 미리키를 받거나 비번을 받기 위해 며칠전에 납입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입주시기가 되면 시행사에서 입주안내와 잔금납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적혀있는 날짜의 마지막 날까지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잔금납부를 하시면 입주증과 열쇠등을 불출해주고 스케쥴에 맞추셔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에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일 치루면 해당 아파트 키등을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입주예정기간에 잔금을 치루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하실때 잔금을 하시면 됩니다.

    3월에 입주를 하시면 그때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입주기간이 지나도록 잔금을 못내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기간을 2달정도 줍니다.

    입주기간을 넘으시더라도 추가 이자정도 나올뿐이지 입주를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입주가 시작되었다고해서 1월에 모두 잔금을 치루시는것이 아닙니다. 글쓴이의 입주일에 잔금치루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잔금일이 입주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추후 입주기간이 1~3월말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3월말 입주한다면 3월말에 잔금 입금하고 3월말에 입주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입주일과 상관없이 입주일 시작일인 1월에 잔금은 무조건 입금해야 하나요?

    2. 답변내용

    3월 말까지 입주일이라면 이 기간에 맞추어서 입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