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주관사 선정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아파트 청약 당첨되었는데요

이제 입주가 3년이 남았는데

지금 입예협에서 법무법인은 저번달에 선정 해서 협약을 맺은 상태이고

이제 주관사를 선정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빠른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주관사 선정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선정 하게되면 발전기금 이란것도 주관사들한테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까지 3년이 남았더라도 주관사를 미리 선정하면 입주민 데이터 관리와 초기 운영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빠른것만은 아닙니다. 주관사로부터 받는 발전기금은 입예협 운영을 돕는 유용한 재원이 되지만 자금 사용의 투명성 문제로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전기금을 받기로 했다면 회계 처리 내역을 입주민에게 즉각 공개하는 규칙을 세우고 이미 계약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주관사 계약 조건의 독소 조항을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경우 주관사 선정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전 부터 막강한 이권 카르텔에 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은 입주박람회 개최입니다. 많은 인테리어 업체, 가전, 가구 업체가 이 박람회에 주관사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 잘 보여야 합니다.

    그 시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될 수 있고 또한 발전기금의 경우 비용처리 및 증빙이 약할 경우 논란이 될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축의 경우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주관사를 선정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하거나 빠른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흐름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입예협에서 법무법인을 이미 선정한 상태라면, 주관사 선정 시점에 대해 고민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주관사는 입주자대표회의(입예협)와 함께 아파트 관리·운영, 입주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입주까지 3년이나 남았다면 지금 바로 선정하는 것이 다소 빠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미리 주관사를 정해두면 입예협과 법무법인, 주관사가 함께 장기적인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관리 규약, 입주 준비 절차 등을 논의할 수 있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입예협 구성원이나 상황이 바뀔 경우 주관사 계약 조건을 다시 조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