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지출 문의드립니다!!
디저트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자 발급 전이고(간이사업자 예정)
사업자 통장과 카드는 사업자를 낸 후에 홈택스에 등록하여 장사를 할때 지출 수입은 해당 카드와 통장에서만 할예정인데
(홈택스에 등록할 사업자 통장과 카드는 새로 발급 후 등록 예정)
사업자 발급 전에 물품(냉장고, 기계 등)을 구매하려고하는데 개인카드로 구매해도 될까요?
계산서나 지출증빙 받을 수 있게 사업자 번호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발급 전 지출을 할때, 대표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한다는데
간이사업자도 그런 증빙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의 10%르 공제를 받지 않고 총 결제금액 x 0.5%만큼의 공제를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분의 매입분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